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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탁구협회 등록선수 탈퇴 관련 문의
황상훈
2022-09-27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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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탁구협회에 문의중인데 아직 답이 없어서 경남탁구협회에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2022년 08월 1일자로 클럽해체 소속 회원으로써 김해시 탁구관련 대회는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5조 (조 직) 김해시탁구협회는 협회에 가입된 단위클럽동호회와 협회의 임원으로 조직한다.] 

하지만, 상위 협회인 경남탁구협회의 등록선수에서 "탈퇴" 된 사항과 
회원의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이 없는 이유를 회칙에 의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탁구협회 선수등록 및 대회운영 규정

3. 자격 -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일 현재 경상남도 시군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직장이 경상남도에 있고 시군 협회에 

     탁구동우회가 결성되어 가입되어 있는 자.

3) 본 협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회원의 임무를 준수 할 자.


감사합니다.
  1. 김동훈 2022-09-27 16:58:53 대회운영 위원장님 양산대회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줄 압니다.
    경탁 회비를 내었으면 1년은 유예 되어야 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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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남탁구협회 2022-09-27 17:13:14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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