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경기규정 | |
경남탁구협회 | |
2023-01-28 22: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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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3년 경남탁구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주요 경기규정 내용입니다. 1. 부수 조정의 건 : 부수 조정은 전 회원 일률적으로 1급수 하향함. 2. 헨디적용의 건 헨디적용은 선수부-1부 : 2점, 이후 모든 1급수 차 1점 적용 (개인단식 최대헨디 4점, 복식 최대헨디 3점) 3. 획득한 승급점수의 건 기존 획득한 점수는 변경된 점수로 환산하여 유지한다. 이때 환산한 점수가 바뀐 승급점수에 50% 넘지 못한다. ( 획득한 점수 * 2배수) 예) 남자1부 홍길동이 기존에 획득한 점수 12점일 경우 2배수 환산한 점수 24점이나 20점만 인정 4, 남.녀 모든 단체전 승급점수 부여함. 승급기본점수 * 참가팀수 배율 * 50% 예) 62팀 참가 우승 시 10점×62%×50% = 3.1점 취득(참가자전원 지급) 5. 단체전 등록인원 남단체전 : 5명까지, 여단체전 : 3명까지로 한다. 6. 2년동안 3회 이상 출전자 중 50세 이상은 한급수 하향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정기등록기간에 등록한 선수는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하향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