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정 일부 변경 알림 | |
경남탁구협회 | |
2023-08-27 12: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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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탁구협회 경기규정 제6조(시합) 4항 부수별 참가인원에 따른 개인단식 부수통합 내용. 변경취지 : 대회마다 부수통합 인원이 달라 혼선이 있어 통합할 수 있는 인원을 명확하게 하고 인원이 적은 상위부수가 통합운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인원이 적은 상위부수 선수는 적극 참여하여 통합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각 부수별 20명 이상이면 통합 없이 부수별로 진행합니다. 창녕대회부터 적용합니다.
### 빨간색으로 표기된 글씨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4. 남, 여 개인단식은 급수별 분리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수별 참가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부수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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