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정관련 질의 | |
김대은 | |
2018-11-06 13:53:50 | |
954 | |
경기규정 집을 보고 생긴 문의 사항이 있어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1. 남자 7부 여자 6부 ================================================================== 5조 6항 남자7부, 여자6부로 처음 출전하는 자는 탁구경력이 1년 내외인 자로 초보자를 말하며 남자6부, 여자5부로 출전한 전력이 전혀없는자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탁구경력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경력을 확인하고 부수 확인이 가능한가요? 2) 확인 시스템이 없다고 하고, 남자 7부 여자 6부 로 대회 출전한자는 1년동안 승급을 하지 못하면, 자동 한부수 승급하여 출전해야 되는건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기규정에 맞는 사전조치 후속조치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2. 부수조정 규정집에는 남자의 경우 선수부, 특1부에 대한 하양신청만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부 이하 부수에서는 만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하양신청은 이제 허가가 안되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